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22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8. 04:45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101동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승객이 택시요금을 주지 않고 아파트 주차장 바닥에 누워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집이 어디냐고 묻자 위 D에게 발길질을 하려고 하고, “야, 씨팔놈아,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이 입고 있던 외근조끼 주머니를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지게 하였다.

이에 위 D와 위 C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저항하면서 이빨로 위 D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반성, 동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방해된 공무의 성격,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액수를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