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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9 2014노310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 등으로 ‘E회사’이라는 안경테 도매업체를 운영하였으나, 적자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이자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피고인은 6억 원의 자본금으로 안경도매업체를 만들어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매월 2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편취하였다

」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0. 2.경 피해자에게, ‘내가 2억 원, 친구가 2억 원을 투자하려 한다. 2억 원을 투자해 주면 총 6억 원의 자본금으로 안경도매사업체를 운영하여, 매월 2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매년 수익의 25%를 배분해 주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6억 원 정도의 자본금이라면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을 말을 믿고 2010. 2. 19.경 1,500만 원, 2010. 6. 23.경 1억 원, 2010. 10. 4. 8,500만 원, 총 2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이하 ‘피고인 계좌’라 한다)로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G의 명의를 빌려 2010. 2. 17.경 ‘E회사’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G 명의의 계좌를 사업용 계좌(이하 ‘사업용 계좌’라 한다

로 사용하여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이후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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