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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6 2016나63395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문 4쪽 2행 “심실 근융층”을 “심실 근육층”으로 고치고 4쪽 6행 “을 제3, 4” 뒤에 "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F의 몸에 출혈 또는 실혈 다량의 혈액이 출혈에 의하여 상실되어 혈액 순환에 변조가 나타난 상태를 의미한다.

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심장에 공급되는 혈액량과 산소공급량이 감소함으로써 F의 기왕증인 허혈성 심장질환을 악화시켰다.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유발된 심한 스트레스도 허혈성 심장질환을 악화시켰다.

결국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F의 기왕증인 허혈성 심장질환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F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의학지식 1) 허혈성 심장질환 우리 몸의 각 장기는 심장의 펌프질에 의해 적절한 혈액을 공급받아 영양분과 산소를 얻게 된다. 혈액을 펌프질해 주는 심장 역시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혈액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혈관을 관상동맥이라 한다. 관상동맥질환은 이러한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어 심장근육에 충분한 혈액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나타나는 병을 말한다. 관상동맥질환이 바로 허혈성 심장질환이며 임상적으로는 협심증, 심근경색 또는 급사(심장돌연사 로 나타난다.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원인은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과 같은 지방질이 쌓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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