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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8 2016노3363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모욕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2014. 5. 경 E의 집에서 F와 E, G이 있는 가운데 ‘ 하도 돈놀이를 해서 아들이 그렇게 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고

F가 자신에게 이야기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정황도 없어 신빙성이 높은 점, ② F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2014. 5. 경 E, G과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C 이 K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이 있는데, 돈을 안 갚는다고

쫓아다녀서 아들이 죄받아서 갔다’ 는 취지로 공연히 이야기 하였다” 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E도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 이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③ F가 들었던 피고인의 진술내용에는 C이 K에게 돈을 빌려 준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C과 K 간의 채무관계와 같은 내용의 경우 F가 직접 듣지 않았더라면 알지 못했을 것이어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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