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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3 2017노1170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피고 인과 사이에 이삿짐 이동문제로 시비가 되어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112에 ‘ 여자에게 뺨 7대를 맞았다’ 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자신에게 인신공격적인 말을 하여 “ 이 쥐새끼 같은 년” 이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뺨을 1회 때렸고, 계속하여 왼쪽 뺨을 5~6 회 더 때렸다.

혹시 라도 자신이 피고인을 폭행하게 되면 큰일이 날 것 같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112에 신고 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위와 같이 피해 자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방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상해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삿짐 이동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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