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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01 2019가단844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73,154,067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D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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