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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2 2015노224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3.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성매매 알선행위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공동 정범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A에 대하여 방조범으로서의 죄책만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 관리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초순경부터 2014. 8. 6. 18:50 경까지 위 F에 마사지 실 7개와 샤워 시설, 옷장, 간이 침대를 설치하고, 성매매를 할 종업원으로 G, H 등을 고용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그 중 5만 원을 종업원에게 주고, 위 G 등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전신을 마사지해 준 다음, 그 성기를 발기 시켜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타인과 공모하여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정범의 표지에 해당하는 성매매업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업소로 사용할 장소 임차, 종업원 고용,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수익 분배에 관한 결정 등을 스스로 행하거나 타인 과의 기능적 역할 분담을 통하여 지배하는 방법으로 행하였어야 한다.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일당 약 3~4 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된 자이고, 피고인 A이 위 업소에서 피고인 B이 자리를 비운 동안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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