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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4가합378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소외 F는 2009. 1. 3. 소외 주식회사 화영종합건설(이하 ‘화영종합건설’이라 한다)에게 서울 동작구 G, H, I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5층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사를 공사기간 2009. 1. 3.부터 2009. 12. 20.까지, 공사대금 7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 이후 화영종합건설은 2009. 4.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를 평당 3,200,000원(1층 주차장 부분은 평당 1,6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의 경매와 화영종합건설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 F의 채권자인 소외 주식회사 한신타이거는 2009.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토지의 경매를 신청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J 사건), 2009. 6. 17.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위 경매과정에서 화영종합건설은 F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K, L, M, N, O, P, Q(이하 ‘K 외 6인’이라 한다)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유치권을 행사하였고, 2010. 4. 6. 위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피고 C은 2010. 4. 14.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0. 5.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의 완공과 경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개시결정 이후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고, 2010. 7. 28. F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C은 2011.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R 사건), 2011. 3. 24. 경매개시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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