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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4 2014고단50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피해자 C(남, 21세)과 사귀고 싶은 마음에 2010년경부터 피해자에게 수시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다가 거절을 당하자,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2. 3. 17:18경 춘천시 D에 있는 E대학교 송백관 1003호에 있는 기숙사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상의 나체사진을 촬영한 다음 피해자에게 전송함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9. 22:09경 위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내벗은몸따위 버려줘가져줘술먹고지랄해바젖은보지로 아 너 받아들일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2:12경 문자로 “내보지니꺼야 바보야 기달리는데 왜욕질인데 씨발년은무슨내가너배신할것같애 야나벗은사진에너태그한다 너내꺼야내꺼다봐놓고 우리중삼때섹스한사이잖아 다들 너 미 대왜 낟ㅜ..너바께없어 서울으”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19경 “내보지보여줄께유두도 니가아직안ㄷㆍ럽혓어 더럽혀둬 아니니껀데 응니껀데 더럽혀지다니 문자해줘 짓밟아줘니사랑다 가질래 나니껀데 벗을 수 없어 여긴응 보여줄게 내보지 나술머거써 안아줘 이병신아 나 아 아 아 아 아 하게 해줘 아 신음소리”라고 작성한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같은 날 22:30경"나너바께없어 응씨발년인가바 나 너바꺼몰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술취해서 하트띠 q떠 어떤년이랑술머거 이나쁜놈아!

사랑해 사랑한다

구 미치도록사랑해 나 또젖어서싸구잇어 너가 어떻게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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