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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3492
사기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위탁교육 보조금 지급 과정】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2년부터 고용노동부로부터 위임을 받아 사업주가 소속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한 경우 고용보험기금(고용노동부 예산)으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위 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교육 관련하여 훈련기관의 요건이 되는 사설교육기관(본 건의 경우 교육청의 허가를 받은 평생교육원이다. 이하 ‘평생교육원’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인정 신청을 하여 각 교육과정에 대한 승인을 받고, 해당 교육과정에 관련된 사업주(본 건의 경우 어린이집 원장이다. 이하 ‘어린이집 원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교육과정을 홍보하여 교육생들을 유치하고,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등급을 잘 받기 위해 위 평생교육원에 교육비를 미리 납부하고 소속 보육교사들로 하여금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

평생교육원은 보육교사들이 해당 교육과정의 80% 이상을 충실히 이수할 경우 수료증을 발급해 주고, 어린이집 원장은 이러한 교육을 수료한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비 지출 증빙서류(수료증, 교육비 납입 영수증 등)를 구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당 서류를 검토한 후 기준에 따라 교육비를 환급해 주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모두 사설교육기관인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는 자들로서, 위와 같은 교육비 환급 제도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교육비가 대부분 100% 이상 환급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교육생들을 유치하여 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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