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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8 2014나430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 제4면 제7행, 제8행, 제15행, 제16행의 각 ‘1971. 12. 2.’을 ‘1971. 12. 20.’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9행부터 제9면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나아가 을 제1호증, 을 제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및 제1심 증인 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종중은 1977년경 이 사건 각 임야를 포함한 종중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종중 규약에 첨부한 사실, 피고 종중의 종약(을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 종중은 임원회에 산감(山監)을 1인 두어 이 사건 각 임야를 비롯한 종중 재산 임야 전역을 수시로 순찰하고 불법개간, 묘지설정, 임목의 도벌 등을 감시하며 이에 대하여 종중 회장에서 보고하도록 규정한 사실(제9조, 제13조 제6호 , 피고 종중은 이 사건 각 임야 이외의 종중 재산목록에 있는 답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관리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앞서 인정한 사실 및 피고 종중이 선산 또는 재실의 인접 앞산으로 이용되고 있는 이 사건 각 임야의 개발을 엄격히 금지하면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부터 현재까지 위 각 임야에 식재한 임목을 가꾸어 풍치를 조성하는 등으로 위 각 임야를 관리하여 오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종중은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부터 1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각 임야를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앞서 본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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