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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6 2017구합680
국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토지의 취득과 양도 1) 원고는 2001. 7. 23.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북 군위군 B 잡종지 5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27,750,000원에 낙찰받아, 2001. 7. 24.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4. 7. 9. 이 사건 토지를 117,000,000원에 양도하고, 2014. 9.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25,908,390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928,869원을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이하 2001. 7. 23.부터 2014. 7. 9.까지를 ‘이 사건 소유기간’이라 한다). 나.

피고의 처분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재산출한 후 2016. 3. 21.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8,191,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전심절차 원고는 2016. 4. 15. 이의신청을 거쳐 2016. 7. 2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2016. 12.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 7. 23.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야적장으로 사용하다가, 2012. 5.경부터 2014. 7.경까지는 이 사건 토지에서 콩, 옥수수, 깨 등의 작물을 경작하였다. 그런데 이는 일시적인 경작으로 농지법 제2조, 구 농지법 시행령(2014. 12. 30. 대통령령 제259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계속 잡종지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토지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야적장으로 사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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