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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6.12 2013구단5289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6. 10. 18.경 취득한 경북 봉화군 B 전 1,660㎡, C 전 2,095㎡, D 전 8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2. 5. 30. 주식회사 태경씨티와 주식회사 준영에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7. 31.경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 247,887,427원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행위가 소득세법 상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74,366,228원을 적용하여 계산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173,521,199원을 양도소득세 감면세액(100% 감면율)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1. 1.경 원고에게, 원고가 8년 이상 재촌ㆍ자경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5,045,04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1. 29.경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3. 8. 14.경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 3, 갑 3, 29호증의 각 1, 갑 28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1980. 10. 13.경 귀촌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 인근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서 콩 재배를 시작하였다.

1984. 2. 26.경부터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였으나, 2001. 1.경 귀향하여 그 무렵부터 경북 봉화군 E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서 콩, 머루나무 등을 약 11년 5개월간 직접 재배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가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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