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김해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철강가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김해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조선기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2013. 11. 15. G를 설립하여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상호를 현재의 ‘F’로 변경하였다). 나.
세금계산서의 발행 등 원고는 2013. 2.부터 2015. 11. 24.까지 공급받는 자를 ‘주식회사 H(대표이사 I,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명의로 하여 합계 61,87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소외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5. 9. 10. 전자약속어음을 교부받았으나, 2015. 12. 2. 소외 회사가 교부한 어음은 예금 부족의 사유로 부도처리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가)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거래의 편의상 소외 회사의 명의로 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물품가공 업무를 발주받아 철강가공을 하여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여 실질적 거래 당사자는 피고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①2015. 7. 25. 절단가공비 18,32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②2015. 8. 25. 절단가공비 9,06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③2015. 9. 25. 절단가공비 5,87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④2015. 10. 31. 절단가공비 17,3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⑤2015. 11. 25. 절단가공비 11,23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61,875,000원(= 18,326,000원 9,064,000원 5,874,000원 17,380,000원 11,231,000원, 이하 ‘이 사건 가공비’라 한다) 상당 가공비(이하 ‘이 사건 가공비’라 한다)의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