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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5.22 2014노7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자 추가 범행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범행을 중단한 점(당심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양형 참작사유의 하나로, 피고인의 위 범행 중단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 중단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발버둥을 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지 못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스스로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 쉼터에 거주하던 불우한 환경의 15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도록 해주겠다고 계획적으로 유혹하여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대상,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임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원심은 미수감경을 하고 거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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