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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25 2014노1125
특수강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중지미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에 관하여만 다투면서, 특수강도 범행은 중지미수에 해당하므로 이를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고, 원심 역시 특수강도 범행에 관하여 중지미수감경을 하지는 않았으나, 형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미수감경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중지미수 주장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에 관한 주장이라기보다는 양형부당 주장의 하나의 근거로 보인다.

먼저 당심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양형 참작사유의 하나로, 피고인의 특수강도 범행의 중단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가 택시비를 내 주고, 나와 이런저런 이야기까지 나누었는데, 나한테 이러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설득하자 피고인이 범행을 중지하고 도망간 점(2013고합869 증거기록 10쪽, 102쪽), ② 당시 피해자의 이러한 발언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멈출 만한 외부적인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당시 범행을 중지한 이유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설득을 하자 순간적으로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갑자기 술이 확 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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