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5,793,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3.부터 2019. 5. 27.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원고는 2001. 6. 15.경 선박용 엔진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2016. 4. 12.경 선박기자재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1. 24.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원고가 생산 또는 판매하는 부품의 대리점으로 지정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부품을 납품하고 피고가 이를 판매하며 피고는 그 대금을 부품 인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 피고에게 444,893,9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부품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그 부품에 대한 대금(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으로 2018. 11. 2. 원고에게 9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사실인정의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3호증까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444,893,900원 상당의 부품을 공급받았음에도 그 중 910만 원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중 미지급한 435,793,900원(= 444,893,900원 - 91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1. 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9. 5. 27.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 그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이하 ‘이 사건 시행령’이라 한다)의 시행일 전날인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