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5.20 2014고정107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7. 23:00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 420 소재 의정부경찰서 형사팀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B이 조사를 받으러 형사팀 사무실에 들어오면서 피고인과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사람을 왜 건드려, 얘 개새끼야, 일로 와봐. 야. 씨발새끼야, 왜 쳐다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