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1388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6. 의정부시 의정부2동 420 의정부경찰서 민원실에서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장 접수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위 고소장에는 E이 2011. 5.경 피고인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조하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승용차 담보대출을 받았으므로 E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5.말경 위 E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인피니티 승용차를 이전 등록한 다음 위 승용차를 담보로 하여 피고인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게 하여 주면 그 대가로 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받아들여 E에게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이 위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자 대출금 채무를 면하고 위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E을 상대로 허위의 고소를 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증언
1. 수사보고(음성통화 자료 제출), 시디청취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E은 2011. 6. 3.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현대캐피탈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를 스스로 작성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