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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6 2015노3495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서울 H 건축물 및 서울 M 건축물과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바 없고, 해당 복명서 및 공문이 허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결재한 것으로 부정한 처사를 한 바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각 부정처사후수뢰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추징금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변호사법위반죄와 관련하여 P으로부터 받은 3,500만 원 중 K에게 전달한 900만 원은 피고인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소비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가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받은 3,500만 원 전액을 추징하여야 함에도 2,600만 원만을 추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각 부정처사후수뢰의 점의 공소사실 중 ‘서울 H 건축물 관련 범행’과 관련하여, 기존의 공소사실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하고(별지 ‘피고인에 대한 각 부정처사후수뢰의 점의 공소사실’ 중 제1의 나.항 참조), 위 기존의 공소사실 중 “I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부분을 “J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로 변경한 즉, 기존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현금 2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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