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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14 2018고단23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9. 11.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8.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9. 21: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F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E, 편도 1 차로를 소라 파출소 방면에서 덕 양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G(58 세) 운전의 H 산타페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뇌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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