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412』 피고인 C와 피해자 D(24세)는 친구사이이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친구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8. 4. 16. 06:04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안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 A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2회 때리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양 주먹과 발로 피해자 C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D의 몸을 발로 수 회 밟고, 계속하여 피해자 C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1회 던지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C와 피해자 D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C 확인),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각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서 각자 한 역할 및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도 피고인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폭행을 한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각각 입은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상호 합의하여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