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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2 2020누3600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20년 2월경 개정한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에는 ‘난청의 원인이 업무와 업무 외 원인이 혼합되었더라도 소음 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명백한 업무 외 원인에 따른 난청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업무상 질병을 인정 가능’, ‘혼합성 난청의 경우 외이와 고막, 중이에서 발생하는 전음성 난청과 내이에서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모두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전음성 난청이 전이 또는 중이 병변 등에 의한 이상 소견을 보이는 특징이 있어, 전음계를 거치지 않고 내이(달팽이관)에 직접 전달된 소리 감지 정도를 측정한 골도청력역치로 업무상 질병 여부 판단’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상병이 업무 외의 원인에 따른 난청임이 명백하게 입증된 것이라 볼 수 없고, 원고에 대한 C병원의 순음청력검사결과에 의하면 골도청력역치의 6분법 평균이 '1회차 좌42/우56, 2회차 좌45/우53, 3회차 좌43/우52'로서 업무상 질병 기준인 청력 손실 40dB 이상이고, 원고의 나이에 상응하는 우리나라 노령층의 남녀주파수별 평균 청력역치[저음역대(0.5,

1. 2kHz) 25.56dB, 고음역대(4, 6, 8kHz) 56.93dB]보다 높으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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