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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20 2019고단20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1.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싱크대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자재 구입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공사를 해서 곧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고 싱크대 공사 일이 거의 없어 수입도 없었으며, 개인채무 약 2,0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고 사업장 및 주거지의 월세도 내지 못하는 형편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월세 용도에 바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6,3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구 E아파트 F호에 싱크대 설치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건강이 좋지 않으니 대신 공사를 좀 해달라, 공사가 끝나는대로 대금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상황으로, 위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할 여력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공사를 하면 피고인은 위 아파트 주인인 G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이를 밀린 월세, 생활비 용도에 충당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사를 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전부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8.경 위 아파트에서 용역대금 250만 원 상당의 싱크대 공사 작업을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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