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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6나1018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05.경 주식회사 하나은행과 사이에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고 169,718원을 연체하였고, 그 지연배상율은 연 19%이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이 사건 채권을 2009. 6. 11. 대부베이 유한회사에 양도하였고, 대부베이 유한회사는 2011. 6. 22. 주식회사 해나올(이후 상호를 대부해나올로 변경함), 주식회사 대부해나올은 2013. 10. 10.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C는 2010. 11. 10.경 사망하였음에도 대부베이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대부해나올은 C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C의 사망 당시 C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없었고, 피고들은 C의 부모들이다.

마. 이 사건 채권의 2014. 6. 17.까지 지연손해금은 95,944원이다.

[인정 사실] 갑 제 1 내지 6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인으로부터 지명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지명채권 양도에 관한 합의 이외에 양도받은 당해 채권에 관하여 민법 제450조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채권양도의 통지는 민법 제111조에 따라 상대방에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그런데 대부베이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대부해나올은 이미 사망한 C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이는 적법한 통지라 볼 수 없어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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