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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28216 판결
[배당이의][공1998.5.15.(58),1278]
판시사항

근저당권자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채권자와 같은 순위로 안분비례하여 배당받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서 우선변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에 관하여 다른 가압류채권자와의 사이에 같은 순위로 안분비례하여 배당하기 위하여는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이나 채권계산서의 제출이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관하여 별도로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05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그 밖에 달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의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원고,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계남)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의 사실관계의 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피고는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1. 9. 9.자로 설정되고 1995. 11. 29. 이전받은 공동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소외인에 대한 금 300,000,000원의 채권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경매개시신청을 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1995. 12. 14.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그 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1996. 4. 10. 위 부동산이 금 300,000,000원에 낙찰되었으며, 한편 원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91. 10. 14. 위 소외인에 대한 채권 금 15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달 16. 가압류등기를 하고 그 후 경매법원에 위 가압류 청구금액 150,000,000원을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 경매법원이 그 낙찰대금 전액을 피고에게 배당하자 원고는 그 일부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였다.

원심은 피고의 위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금 163,692,657원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하여 위의 낙찰대금 등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금 295,554,280원 가운데 금 163,692,657원을 피고에게 우선 배당하고, 나머지 금 131,861,623원(295,554,280원-163,692,657원)에 관하여는 위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피고의 나머지 채권(이하 이 나머지 채권을 이 사건 일반 채권이라 한다)과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가한 원고의 위 가압류채권의 순위를 같은 것으로 보아 그들 채권액에 따라 안분비례하여 배당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1896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다.

2. 그러나, 피고의 이 사건 일반 채권에 관하여 원고의 위 가압류채권과 같은 순위에서 그 채권액에 따라 안분비례하여 배당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위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의 이 사건 일반 채권은 위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서 우선변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이라는 것인바, 위와 같이 우선변제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피고의 이 사건 일반 채권에 관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와의 사이에 같은 순위로 안분비례하여 배당하기 위하여는 앞서와 같은 경매신청이나 채권계산서의 제출이 있는 것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피고가 위의 일반 채권에 관하여 별도로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05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그 밖에 달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의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원심판결에서 인용하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은 구 경매법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바가 못된다.

나. 그런데, 원심은 피고의 위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이 사건 일반 채권에 관하여 이와 같은 배당요구 기타 배당의 자격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지 아니한 채 곧바로 원고의 위 가압류채권과의 사이에 안분비례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결국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일반 채권의 배당요구나 기타 배당받을 자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살필 것 없이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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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6.3.선고 97나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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