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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56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6.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할 때 속도를 줄이고 다른 차량이 통행하지 않는지 잘 살피고 운전하고 적시에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레이 승용차의 좌측 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레이 승용차로 하여금 주차된 I 소유의 J 세라토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촬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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