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9 23:34경 인천 연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9. 23:34경 인천 연수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 방면에서 옥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F(남, 31세) 운전의 G 레이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