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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73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6. 02:20 경 인천 연수구 C, 2 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연수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 이런 썅놈의 새끼들, 개새끼들, 내가 너희들 가만히 안 둔다.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목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D 재생 및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목 부분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경찰 서로 인치되는 과정에서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명하며 진지한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정에서 재생하여 조사한 범행 당시를 촬영한 영상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삿대질이나 손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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