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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07 2017가단3471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400,800원 및 그 중 49,384,850원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1,015,95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8. 1. 실질적으로 사업을 중단하였는데, 당시 A을 포함한 근로자 18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3년분 퇴직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2014. 12. 11. A 등 근로자 17명에게 49,384,850원을, 2014. 12. 17. B에게 1,015,9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지급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체당금 합계 50,400,800원(=49,384,850원 1,015,950원) 및 그 중 49,384,850원에 대하여는 2014. 12. 11.부터, 1,015,950원에 대하여 2014. 12. 17.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7. 9.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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