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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3.09 2015가단11321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332,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2015. 9. 1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성남시 분당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위 음식점을 폐업한 사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이 2014. 8. 6. 원고에게 피고의 사업장인 위 음식점에 관하여 도산등사실 인정 사업주 통보를 한 사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임금채권보장법에 기하여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원고가 2014. 10. 16. 위 음식점의 근로자들인 D 등 9명에게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3년분 퇴직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합계 43,332,760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지급 금액의 한도에서 위 D 등 9명이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당금 합계 43,332,76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체당금 지급일인 2014. 10. 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9.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까지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5. 9. 30.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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