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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8 2016나309242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부터 제5면 제14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2.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피고의 상계항변 D정비사업조합은 2015. 11. 6. C에 용역비로 11억 원을 지급하였고, C는 같은 날 원고에 그 중 5억 8,08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① 피고가 위 11억 원 중 17.2%인 1억 8,920만 원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C와 원고가 나누어 가진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최소한 1억 2,298만 원{=1억 8,920만 원 × 원고 지분 47.2% ÷ (C 지분 30% 원고 지분 47.2%), 계산상 115,676,683원이 되나, 피고 주장 금액에 따른다}의 부당이득을 한 것이다.

또는 ② 피고가 위 11억 원 중 17.2% 2.8%(기타경비 5.6%의 1/2)인 2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아야 하고, 원고는 위 11억 원 중 50%(원고지분 47.2% 위 기타경비 중 1/2인 2.8%)인 5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5억 8,08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차액인 3,080만 원(=5억 8,080만 원 - 5억 5,000만 원)을 부당이득한 것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투자금 반환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나. 판단 과연 원고가 위와 같이 부당이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C는 D정비사업조합과 사이에 위 D지구 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인, 허가 등 제반업무의 위탁 및 관련행정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C 및 피고는 위 공동투자약정에서 D정비사업조합에 대한 투자수익금을 원고 : C : 피고 : 기타 경비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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