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들은 정광종합건설, 군인공제회와 함께 용인시 수지구 I 소재 J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J도시개발사업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로서, 위 도시개발사업지구 전체 6개 블록 중 제2, 3, 4블록 총 1,462세대의 분양사업을 시행한 시행자이자 분양자이고, 원고들은 위 도시개발사업지구 제2, 3블록에 소재한 K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이다
(이하 피고 주식회사 에프제이유디코리아를 ‘피고 에프제이’, 피고 주식회사 동일토건을 ‘피고 동일토건’, 피고 우정엘디 주식회사를 ‘피고 우정엘디’라 한다). [J도시개발사업지구 제2, 3블록 분양사업 내역] 블록 시 행 자(피고) 시공사 대지위치 대지면적 (㎡) 규모 공급 세대 2 에프제이 동일토건 주식회사 K (2009. 6. 30. 동일토건으로 흡수합병) 용인시 수지구 L 일원 18,333.60 지하 2층, 지상 15층 8개동 232 3 동일토건 에프제이 우정엘디 동일토건 주식회사 삼호 M 일원 46,309.10 지하 3층, 지상 15층 13개동 594
나. 분양계약의 체결 순번 수분양자 (원고) 분양사 (피고) 계약 체결일 대상 아파트 총 분양대금 (원) 비고 ① A 에프제이 2008. 5. 30. 202동 1001호 719,030,000 ② B 에프제이 2008. 7. 14. 203동 702호 719,030,000 N으로부터 2009. 2. 20. 승계 ③ C 에프제이 2009. 5. 6. 205동 1201호 869,930,000 ④ D 동일토건 에프제이 우정엘디 2009. 9. 30. 301동 1402호 768,810,000 ⑤ E 동일토건 에프제이 우정엘디 2009. 9. 28. 307동 1101호 768,810,000 ⑥ F 동일토건 에프제이 우정엘디 2009. 9. 28. 311동 1201호 938,110,000 ⑦ G 동일토건 에프제이 우정엘디 2009. 9. 10. 311동 1301호 938,110,000 ⑧ H 동일토건 에프제이 우정엘디 2009. 9. 9. 31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