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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5.19 2015가단8920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들의 차임 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임차물 반환 청구.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2 내지 5, 8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1, 6, 7, 9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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