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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6.23 2017고정9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말경 C과 전화통화를 하며 사실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집에서 보석함을 가지고 간 사실이 없음에도 위 C에게 ‘D 이 우리 집에서 자고 가면서 보석함을 훔쳐 갔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말경 거제시 E 인근에서 F을 만 나 이야기를 하던 중 사실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집에서 보석함을 가지고 간 사실이 없음에도 위 C에게 ‘D 이 우리 집에서 자고 가면서 보석함을 훔쳐 갔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16. 경 G와 전화통화를 하며 사실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집에서 보석함을 가지고 간 사실이 없음에도 위 C에게 ‘D 이 우리 집에서 자고 가면서 보석함을 훔쳐 갔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C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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