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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3.29 2016누1155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6. 1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5부해325...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에 첨부된 별지를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로 바꾸고, 제1심판결 7쪽 12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다. 판단 1)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가) 재심절차에서 원고에게 출석 및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는지 여부 (1)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 내지 확정절차로서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원래의 징계처분이 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무효가 된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29662 판결 등 참조). (2)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7-3, 을가 7~9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참가인의 징계변상준칙 제27조 제1항은"조합에서 징계 재심 포함 를 의결할 때에는 해당 징계대상자에게 책임소재를 사전에 통지하고 조합인사위원회에 출석시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대상자가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준칙 제33조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이 과중하거나 절차상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재심청구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원심 처분통고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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