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387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2. 28. 13:30 경 피해자 B(55 세) 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C 아파트 동 호 계단 부근에서 위 피해자의 집에 자주 찾아오는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뒷덜미를 잡히자 몸을 숙인 후 손을 뒤로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2회 만지며 “ 잡히지도 않네.

조그 마하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피해 자가 계단에 기대어 경찰이 출동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3회 가량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6. 2. 28. 13:29 경 피해자 B(55 세) 이 거주하는 서울 동작구 C 아파트 동 앞에서 이전에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위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아파트 공동 출입문으로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틈을 이용하여 뒤따라 들어간 후 피해자가 살고 있는 위 아파트 동 호 현관문 앞까지 가 초인종을 누르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동공간인 복도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3. 11:05 경 피해자 B(55 세) 이 거주하는 위 C 아파트 동 앞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위 아파트 공동 출입문으로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틈을 이용하여 뒤따라 들어간 후 위 피해자가 살고 있는 위 아파트 동 호 현관문 앞까지 가 초인종을 누르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동공간인 복도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9. 21:50 경 피해자 B(55 세) 이 거주하는 위 C 아파트 동 앞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위 아파트 공동 출입문으로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틈을 이용하여 뒤따라 들어간 후 위 피해자가 살고 있는 위 아파트 동 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