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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9 2015고합229
공연음란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 죄 사 실

1. 공연한 음란행위 피고인은 2015. 3. 25. 18:22 경 시흥시 C 아파트 *** 동 3~4 호 라인의 현관 자동문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학생을 뒤따라가다가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건조물 침입, 위력에 의한 아동 청소년 추행 및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가. 피고인은 2015. 3. 27. 18:50 경 위 아파트 단지에서 피해자 D( 여, 15세) 을 뒤따라 *** 동 1~2 호 라인의 현관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승강기에 타는 것을 보고 발로 승강기의 문을 막아 닫히지 않게 한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고 피해자의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D을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5. 18:50 경 위 아파트 단지에서 피해자 E( 여, 15세 )를 뒤따라 *** 동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승강기에 타는 것을 보고 발로 승강기의 문을 막아 닫히지 않게 한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고 피해자의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E를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3. D의 진술서

4. 각 경찰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공연한 음란행위의 점 : 형법 제 245조

나. 각 건조물 침입의 점 :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다. 각 위력에 의한 아동 청소년 추행의 점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라. 각 아동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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