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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3.20 2019고단4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대상자이고, 병역의무자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 국외여행을 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21.경 병무청장으로부터 2013. 12. 31.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유학을 간 이후, 2014. 1.경 병무청장으로부터 2014. 1. 1.부터 2014. 6. 30.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기간 만료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북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병적증명서(병적제적),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증명서, 출입국자 기록조회, 병무행정시스템출력물, 재학사실확인서, 국외여행허가 기간만료 예고문 교부 의뢰, 국외여행 미귀국자 귀국독려안내(1차), 국외여행허가자 미귀국 안내문, 연락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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