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3. 29.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C을 만나 대출상담을 한 후 C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매월 원금의 10%를 받기로 하고, 변제기일은 3개월 뒤인 2011. 6. 30.로 정하여 1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합계 1억 7,7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매월 10%의 이자를 받아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는데, 돈이 부족할 때는 친구인 피해자 D에게 매월 7%의 이자를 지급하고 돈을 빌려서 속칭 ‘사채놀이’를 하는데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8.경부터 2013. 4. 1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약 1,700만 원을 빌려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었는데, 2013.가을경부터는 가진 돈이 없어 대출을 해줄 수 없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돈을 빌려 그 돈으로 대출을 해서 사채 규모를 확장시키고, 이자수익을 올려 단기간에 큰 돈을 벌려고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0. 5.경부터 같은 해 12. 1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600만 원을 빌리고 피해자에게 매월 7%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위 1억 600만 원으로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었는데, 변제기일인 3~4개월이 지난 2014. 4.경까지 상당수의 부실채권이 생겨나 손실이 발생하자,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려서 사채 규모를 더 늘리고 이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