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8.경부터 안양시 동안구 C, 406호에서 ‘D’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 2009. 9.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5.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고 7억원 상당의 자금을 마련하여 위 대부업을 시작하였는데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약 9억 5,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대부업을 운영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채권회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차용금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실제 채권회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2002. 9.경부터 발생한 채무가 2006.경에는 33억원 상당에 이르고, 회수가 어려운 채권이 25억원 상당에 이르는 등 대부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웠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를 겨우 지급하고 있어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 이외에 원금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06. 2. 14.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 F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금 2,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5. 19.까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회에 걸쳐 합계 1억 7,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금 증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