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7. 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1. 22: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정부시 민락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용 민로 87, 용현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본청 결 격 조회 등, 차적 조 회 등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된 후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혈 중 알콜 농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