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1.07 2019노9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2,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은 1987. 12. 19. 산림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차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에게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