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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7 2018노4206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3,500만 원을 공탁하고, 위 유족에게 약 6,5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에 구상채무를 이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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