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5.16 2019노8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가입된 공제조합에서 피해자의 유족에게 92,66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