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각 정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13. 16:30 경 전 남 영광군 E에 있는 ‘F’ 매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61 세) 가 피고인의 선친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하자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긁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61 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피해 자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서 냉장고 위쪽 냉동고 문짝으로 밀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를 밀쳐 ‘F’ 매 점 출입문 왼쪽에 있는 철제 선반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 골 궁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신문 포함, 각 일부)
1. G 병원 이사장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