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09 2017고단210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 22:10 경 고양 시 덕양구 B 건물 2 층 ‘C’ 식당에서 모친 D 와 식사를 하던 중 오른 손으로 그 곳 냉장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

든 후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 중인 피해자 E( 여, 35세 )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입건되었고, 최근에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 쪽을 향하여 소주병을 힘껏 던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범행의 방법과 내용, 그 위험성 등을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사정도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결과적으로 소주병이 피해자의 어깨 쪽에 맞아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학력( 중학교 중퇴), 병력( 정신장애, 양극성 정동 장애), 피고인이 자라 온 환경( 수사기록 제 4 쪽, 제 73 내지 76 쪽) 등을 두루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추정 동기( 수사기록 제 4 쪽), 범행 후 정황( 이 법정에서 CCTV 영상을 여러 차례 재생 ㆍ 시청한 후에도 범행을 부인하다가 제 4회 공판 기일에 서야 범행을 인정하였다)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