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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7 2019가합57333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7. 10. 29.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안성시 E 임야 50,3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5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토지거래허가 후 부동산 매매를 위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망인에게 계약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매매예정금액은 35억 원으로 한다.

2. (중략) 원고는 망인에게 약정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3. 위 약정금 3억 5,000만 원은 망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며, 원고는 약정된 기간 내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는 등, 어떠한 경우에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6. 원고는 약정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 기간 내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위 기간 중에 어떠한 이유로라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이 약정의 효력은 소멸된다.

다만 위 기간 내에 토지거래허가를 못 받는 경우 원고는 5,000만 원을 망인에게 지급함을 조건으로 1회에 한하여 2개월간 기간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원고가 위 5,000만 원을 지급하면 망인은 위 원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위 연장된 2개월 내에 원고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 약정의 효력은 본문과 같이 소멸된다.

8.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경우 망인과 원고는 즉시 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때 위 1항 '2항'의 오기로 보인다.

및 6항 기재 약정금은 매매대금의 일부로 전환되며, (중략) 6항 기재 5,000만 원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매매대금을 증액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약정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약정서 제6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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