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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10 2015나2060144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D, E, G, H(M에서 H으로 개명하였다), I, J과 L(피고 C의 남편이다) 등 8명은 2008년경 협동화조합을 결성하여(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함께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공장부지를 매입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내부적인 지분에 따라 이를 분할하여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은 L을 대표자로, 피고 B을 총무로 선임하여 매수할 공장부지를 물색하던 중 2008. 4.경 N와 사이에 공장부지 매수, 인허가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매매대금 대출 등에 관하여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N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원고 소유의 파주시 O 임야 29,75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소개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 B은 2008. 4. 4.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를 매도인, 피고 B을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대금을 45억 원(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3억 원은 2008. 4. 8. 각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 41억 5,000만 원의 지급일은 공란임)으로 정하고, 특약사항란에 ‘특약사항은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후 상호 협의하에 작성첨부키로 함’이라고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와 피고 B은 이후 다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를 매도인, ‘피고 B 외 9인 P 협동화’를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대금을 45억 원(계약금 3억 5,000만 원, 잔금 41억 5,000만 원이고 그 지급일은 공란임)으로 하고, 특약사항란에 ‘상기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토지거래허가지역상의 임야상태임. 상기 계약금 전액은 상호 공동명의로 기업은행 통장에 입금하며 상호 협의하에 처리키로 함’이라고 기재한 후 별지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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