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D, E, G, H(M에서 H으로 개명하였다), I, J과 L(피고 C의 남편이다) 등 8명은 2008년경 협동화조합을 결성하여(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함께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공장부지를 매입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내부적인 지분에 따라 이를 분할하여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은 L을 대표자로, 피고 B을 총무로 선임하여 매수할 공장부지를 물색하던 중 2008. 4.경 N와 사이에 공장부지 매수, 인허가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매매대금 대출 등에 관하여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N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원고 소유의 파주시 O 임야 29,75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소개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 B은 2008. 4. 4.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를 매도인, 피고 B을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대금을 45억 원(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3억 원은 2008. 4. 8. 각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 41억 5,000만 원의 지급일은 공란임)으로 정하고, 특약사항란에 ‘특약사항은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후 상호 협의하에 작성첨부키로 함’이라고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와 피고 B은 이후 다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를 매도인, ‘피고 B 외 9인 P 협동화’를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대금을 45억 원(계약금 3억 5,000만 원, 잔금 41억 5,000만 원이고 그 지급일은 공란임)으로 하고, 특약사항란에 ‘상기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토지거래허가지역상의 임야상태임. 상기 계약금 전액은 상호 공동명의로 기업은행 통장에 입금하며 상호 협의하에 처리키로 함’이라고 기재한 후 별지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