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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27 2015가합103622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2. 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매매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건설폐기물 처리사업 운영을 위하여 2009. 8. 5. 피고와 김포시 C 임야, D 임야, E 임야, F 임야, G 전, H 전, I 임야(이하 위 임야 등을 함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39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3억 9,000만 원은 2회에 걸쳐 계약 당일 3억 원, 2009. 8. 7. 9,000만 원 각 지급되었다.

(2)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해 있었던데다가(2011. 5. 31.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됨) 원고로서는 위 토지상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축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 공장신축 등과 관련하여 상세하게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을 요약ㆍ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잔금 지급기일로 정한 2009. 11. 25.까지 원고는 자신의 책임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필요한 토목공사를 완료한다. 2) 원고는 토지 소유자인 피고 명의로 공장 신축 인허가 및 업종변경을 받아 이 사건 토지상에 폐기물처리시설의 공사를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서류는 원고가 그 내역을 기재한 서면으로 피고에게 요청하여 교부받는다.

피고는 원고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인허가 및 업종 변경을 받고 토목공사를 실시하며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협력한다.

3)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피고의 은행 대출금에 대한 매매계약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의 이자는 원고가 부담한다. 4) 잔금은 공장신축 인ㆍ허가 및 업종변경이 완료되고 그에 따른 토목공사의 준공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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